2025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생활예술분야의 사례비 편성내역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안내서를 참조하시어 편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《 변경 사항 》
○ 내부단원 사례비 지급불가 조항 삭제(※ 단, 대표자 사례비는 지급 불가)
○ 지원금 예산의 총 50% 범위 내에서 사례비 편성 가능
《 변경 사항 》
○ 내부단원 사례비 지급불가 조항 삭제(※ 단, 대표자 사례비는 지급 불가)
○ 지원금 예산의 총 50% 범위 내에서 사례비 편성 가능